내 마음의 문구

4.16인권선언문에서 ‘내 마음의 문구’를 골라 자유롭게 해설해주세요! 마음에 드는 이유를 적어주셔도 좋고, 본인의 경험을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읽고 해설하며 4.16인권선언이 끊임없이 새로 쓰이고 더욱 풍부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행동으로 우리의 ‘선언’이 살아 움직이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100여개의 풀뿌리 토론에서 제안된 권리가 어떻게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 차곡차곡 담겼는지를 해설하는 4.16인권선언 돋보기 소책자를 발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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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세월호 침몰은 한국 사회가 이미 가라앉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으며, 수많은 세월호들의 침몰 속에서 다시 닥쳐온 재난이다. 이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참혹하게 드러낸 참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의를 짓밟고 언론은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에 침을 뱉고 참사의 진실을 덮으며 여전히 가만히 있으라 한다.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이 땅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인간으로 다시 살기 위해 저항과 연대를 멈출 수 없었다. 팽목항에서, 안산에서, 광화문에서, 애통함이 뒤덮인 또 다른 거리에서 우리는 함께 마음을 졸이고 아파했다. 눈물을 흘렸고, 이야기를 했고, 광장에 나섰고, 길을 걸었다. 흔들리면서도, 박해받으면서도 우리는 함께 싸우며 우리의 존엄을 회복하고 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모욕은 존엄을 밀어낼 수 없다.

 

모든 사람은 그 자체로 자유롭고 평등하다. 안전한 삶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할 권리다. 안전은 통제와 억압으로 보장될 수 없으며,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자유, 평등, 연대 속에서 구현되는 인간의 존엄성이야말로 안전의 기초이다. 우리의 존재가 오직 이윤 취득과 특권 유지의 수단으로만 취급되고 부당한 힘이 우리의 권리와 삶의 안전을 위협할 때 우리는 이에 맞서 싸울 것이다.

 

권리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으며 우리가 협력하여 싸울 때 쟁취하고 지킬 수 있다. 권리를 위한 실천이 우리가 주권자임을 확인하는 길이며, 곧 민주주의 투쟁이다. 우리는 존엄과 안전을 위협하고 박탈하는 세력들에 맞서 노란 리본을 달고 촛불을 들겠다. 세월호의 아픔으로 시작한 이 싸움은, 모든 이들의 존엄을 해하는 그 어떤 장애물도 넘어설 것이다. 그리하여 함께 살고 함께 나누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이 다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돈이나 권력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보다 앞설 수 없다.

 

2. 자유와 평등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다. 어떠한 이유로도 억압당하거나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3. 연대와 협력
모든 사람은 연대할 권리를 가진다. 누구도 혼자 살 수 없으며, 인간의 존엄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협력하며 살아갈 때 지켜질 수 있다.

 

4. 안전을 위한 시민의 권리와 정부의 책임
모든 사람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가지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위험을 알고, 줄이고, 피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보장할 일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5. 구조의 의무
정부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재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구조하고 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구조에 있어서 그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

 

6. 진실에 대한 권리
모든 사람은 재난을 초래한 환경과 이유를 포함한 진실을 알 권리를 가진다. 진상조사를 위한 기구에는 충분한 권한이 주어져야 하며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진실에 대한 어떠한 은폐와 왜곡도 용납될 수 없다.

 

7. 책임과 재발방지
재난의 해결은 정의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책임자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벌해야 하며, 유사한 재난의 발생을 막기 위해 정부와 사회는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8. 피해자의 권리
피해자는 부당한 해를 입었고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을 인정받고,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 특히, 정부와 책임 있는 대표자로부터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해결의 전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9. 치유와 회복
피해자는 재난 발생 즉시 필요한 구제와 지원을 평등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 적극적이고 충분한 조치를 취할 일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10. 공감과 행동
모든 사람은 재난으로 생명을 잃은 이들을 충분히 애도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재난 피해자의 아픔에 동참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말하고, 모이고, 행동할 권리를 가진다.

 

11. 기억과 기록
공동체는 피해자를 기억하고, 재난과 그 해결의 전 과정을 기록하여야 한다.

 

12. 저항할 권리
정부, 기업, 언론 등 권력기관이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할 경우, 모든 사람은 스스로 방어하고 연대하여 투쟁할 권리를 가진다.

 

13. 존엄에 기초한 사회를 만들 권리
모든 사람은 돈과 권력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 자유와 평등, 연대와 협력, 인간의 생명과 존엄에 기초한 사회를 만들 권리를 가진다.


우리는 상실과 애통, 그리고 들끓는 분노로 존엄과 안전에 관한 권리를 선언한다. 우리는 약속한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기 위한 실천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또한 우리는 다짐한다. 이 세계에서 벌어지는 각종 재난과 참사, 그리고 비참에 관심을 기울이고 연대할 것임을. 우리는 존엄과 안전을 해치는 구조와 권력에 맞서 가려진 것을 들추어내고 목소리를 내는데 주저하지 않겠다. 이 선언은 선언문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우리가 다시 말하고 외치고 행동하는 과정 속에서 완성되어 갈 것이다. 함께 손을 잡자. 함께 행동하자.

“내 마음의 문구”의 69개의 생각

  1. [2차 전체회의 6조] 안전을 확장해서 드러내줬다. 존엄 선언의 의미다. 차별 없이, 연결 되어서, 할 수 있는 말을 하게 하는 것이 피해자의 권리만이 아닌 존엄을 위한 선언임을 생각게 했다. 참사 이후의 부자유가 더 심각한 문제고, 우리가 느끼는 불안이라고 본다. 존엄성에 대한 위협이 이 선언을 만드는 이유다. (전원이 동의함. 자세히는, 세월호 참사 이후 불거진 ‘안전사회’라는 말이 어색했다는 말이 오감. 그간 안전은 가치를 담은 말이 아니었는데, 적극적으로 해석이 안 되었다고 함. 안전이라는 말이 우리의 가치를 지향하는가? 라고 물으면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으나, 이 부분이 단서가 된다는 이야기를 나눔. [안전]은 생명의 위협이 없는 환경이면서도, 생명유지를 넘어서, 인간답게 살 권리, 존엄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것을 포함한 것이라 느꼈다고 함.)Reference

  2. [2차 전체회의 3조] 요즘 들어 계속 하게 되는 생각이다. 지난 민중 총궐기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도 이렇게는 못살겠다는 이유에서일 텐데 이 정부는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것도 안타깝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권리를 지키고, 쟁취할 수 있을까. 단지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동이 필요한 것 같다.Reference

  3. [2차 전체회의 11조] 세월호 참사를 공론화하고 운동을 전개하는 방식에서 유가족 뿐만 아니라 함께 간다는 의미를 많이 보았다. 외부 참여가로서 참여하는 것이 아닌 바로 나의 문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인 것 같다. 모두가 주권자임이 드러나는 내용인 것 같다.Reference

  4. [2차 전체회의 14조] 생채기 하나만 나도 아프다. 아프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할 것.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자’라고 누군가를 비난할 수는 없을 것. 그런 비난 대신 아픔을 만든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Reference

  5. [2차 전체회의 15조] 수원지역 풀뿌리토론에서도 많이 나온 얘기다. 우리 목소리를 내야한다, 같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 담겨 있다. 함께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다.Reference

  6. [2차 전체회의 2조]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 세월호 참사가 나한테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보면,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기도 한데 그게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드러난 사건이었다. 여러 분야에서 그랬던 것. 그래서 가장 강렬하게 와닿는 문장.Reference

  7. [2차 전체회의 7조] 핵심인 것 같다.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이 최우선이다. 그리고 “가려진 것을 들추어내고 목소리를 내는데 주저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이 선언의 의의인 것 같다.Reference

  8. [2차 전체회의 17조] 풀뿌리 토론 진행을 하다 보니 가장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생명과 존엄성이었다. 요즘 세상은 권력이나 돈이 우선시 되는 것 같다.Reference

  9. [2차 전체회의 20조] 풀뿌리 토론을 우리 학교 아이들과 함께 진행했다. 소위 위기청소년으로 불리는 아이들.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한 아이들이다. 실제로 그들이 가장 많이 꼽았던 건 책임, 재발 방지의 부분이다.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엿보였다. 어릴 때부터 많은 박탈감을 느꼈던 부분, 왜 우리를 책임지는 이들은 없었나- 하는 생각이 반영된 것 같다. 돈이나 권력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보다 앞설 수 없다. 저조차도 사람을 대할 때 나에게 유리한 쪽을 생각하고 계산적으로 대한다. 그것이 우리 삶의 가치가 된 것처럼 흔히 나타난다. 나에게도 돈이나 권력, 내 이해관계보다도 생명과 인간의 존엄이 앞설 수 있었으면 좋겠다.Reference

  10. [2차 전체회의 7조] 세월호 뿐만 아니라 최근 영덕 주민투표도 그렇고, 밀양과 쌍차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투쟁을 가능하게 해준 것이 바로 이 권리이다. 가장 와 닿았고 시급한 것이라고 생각한다.Reference

  11. [2차 전체회의 7조] 지속적으로 공감을 하고 내 문제로 생각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와 닿는 말이 연대의 권리이다.Reference

  12. [2차 전체회의 1조] 안전을 보장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것이 너무 당연한데 최근 해수부 문건도 그렇고 정부는 끝까지 부정하려 든다. 그만큼 절실하다.Reference

  13. [2차 전체회의 4조] ktx 승무원 최종패소를 보면서 판결내용이 끔찍하다. 승무원들은 안전업무를 하지 않다며 안전교육도 권한도 주지 않았다. 정부기관이 나서서 300km를 달리는 ktx의 안전을 외면하는 이유가 결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려는 속셈 때문인가. 끔찍하다.Reference

  14. [2차 전체회의 2조] 진실의 권리. 사고들은 늘 있어왔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 똑같은 요구로 반복되지 않기 위해 왜 일어났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다. 재발하지 않기 위해 과제가 무엇인지 찾기 위해 진실을 아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무엇보다 독립적인, 피해자가 참여할 수 있는 힘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다.Reference

  15. [2차 전체회의 3조] 인권·평화운동을 오랜 시간 해왔는데 세월호 전에도 한미연합훈련이 그 지역에서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있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것이 원인이지는 않았을까 싶었다. 미국해군의 배가 도움을 주려 했던 것도 혹시 진실을 감추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했다. 그러다보니 정부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거짓일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이 정도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아직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진실을 알 수 없는 상황이 답답하다. 진실이 밝혀져야 처벌을 할 수 있고, 제대로 애도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Reference

  16. [2차 전체회의 4조] 진실의 권리. 참사당일 7시간 동안 대통령은 어디에 있었는가. 왜 청와대는 성역인가. 왜 이 진실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을 연행하고 가두는가.Reference

  17. [2차 전체회의 3조] 미리 방지하지 않으면 재난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난 후 수습도 중요하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 사건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 같은 장애인은 재난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Reference

  18. [2차 전체회의 14조] 아직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이 없다. 정부와 사회가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가장 와 닿는다.Reference

  19. [2차 전체회의 1조] 풀뿌리토론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다. 10번과 연관된 것이기도 하다. 유가족을 중심으로 의견을 반영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없고 배제하면서 정부 주도로 끌고 나가고 보상 중심으로 이상하게 몰고 간다. 피해자의 권리가 존중받지 못하니 일반 시민들의 애도도 지탄당한다.Reference

  20. [2차 전체회의 2조] 피해자는 사건 해결의 전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유가족으로서. 가장 화가 났던 부분이기도 하고. 인양과정에서도 그렇고.Reference

  21. [2차 전체회의 4조]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 사건해결의 전과정에 참여할 권리. 세월호든 어떤 인권침해든 내가 정말 미안하다는 표명이 사건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돈으로 퉁치는 것보다 사과가 중요하다. 성폭력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안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소외되고 힘이 없어 보인다는 생각.Reference

  22. [2차 전체회의 6조] “피해자가 나서는 것에 대해 편견과 색안경이 강하다. 혐오표현을 서슴지 않는다. 이들이 더 당당하게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게 당연하다는 인식이 시급하다. 뒤이어 치유와 회복까지 언급되어서 좋다.”Reference

  23. [2차 전체회의 20조] 올해 초에 있었던 세월호 인권 실태 조사단 동참. 비단원고 피해자들을 많이 만남. 공통적인 얘기가 피해자로서의 인정이나 존중을 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고통이었다. 사고 이후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 뿐만 아니라 혐오 상황에 처하거나 ‘피해자니까, 청소년이니까 이렇게 해야 해’ 자신의 권리를 존중 받지 못 하고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시혜의 대상으로서만 인식되었던 부분이 힘드셨다고 함.Reference

  24. [2차 전체회의 5조] 주로 팽목에 많이 있어서 남아있는 가족들의 상황을 봐왔다. 어떤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는. 개인적으로 느낀 게 실내 체육관이라는 좁은 공간에 가족들이 추방됐다는 거였다. 가족들 사이에 갈등도 많았는데 가족들의 문제가 아니라 적절한 지원이 없었을 때 그들이 주체가 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 그들이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가장 중요한 의견을 가진 사람,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는 정말 어렵다. 피해자들이 재난과 참사 해결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려면 지원과 구제조치가 꼭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Reference

  25. [2차 전체회의 5조] 치유와 회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게 공동체 전체로 가야한다고 봤다. 그리고 13번이 구체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사안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 구체성은 담보하되 꼭 남았으면 한다.Reference

  26. [2차 전체회의 11조] 육체적 배상과 더불어 치유와 심리적 의미를 갖는 표현인 것 같다. 이슈화될 때 잠깐은 알려지지만 상처는 오래가고 피해자는 외로운 시간을 보내야한다. 지속적인 치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ference

  27. [2차 전체회의 11조] 생각보다 치유과정이 깊이 필요하다. 본인은 경찰과의 항의 과정에서 분노를 표현하는 스스로를 보았다.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 국가폭력의 다른 피해자분들 중에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분들도 많다. 치료되지 않고 묻히는 과정이 없기를 바란다.Reference

  28. [2차 전체회의 11조] 인권선언에 감정적인 표현이 많은 것도 좋다. 오히려 선언에는 익숙하지 않은 방식일지 모르지만 공감한다는 의미로, 모두의 문제라는 의미로 더욱 다가온다.Reference

  29. [2차 전체회의 2조] 공감과 행동. 많은 분들이 슬퍼하고 나누는, 모으는 과정.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과정을 분열하는, 고립시키는 사회적인 압박들이 있는 것 같다. 행동할 수 있는 권리.Reference

  30. [2차 전체회의 3조] 민중총궐기 때 일행 한 명이 복면을 썼는데 박근혜 대통령 말대로라면 우리도 IS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는 웃고 말았는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종편에 사람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무서웠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의 혐오 관련된 언행을 보면서 ‘이것이 인간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다.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는데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공감할 수 있다면, 이 슬픔에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 행동이 이어져서 진실을 요구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다.Reference

  31. [2차 전체회의 3조] 사고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같이 공감하는 사회가 필요한데 현재는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와 그 가족이 점점 고립되어가고 잊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가장 가깝게 느껴진다.Reference

  32. [2차 전체회의 10조] 이 문장은 가까운 문장으로 느껴진다. 고등학생들은 애도하고 싶어도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다. 우리에게 공감하고 행동할 권리가 보장된다면 좋겠다.Reference

  33. [2차 전체회의 20조] 인권을 접했을 때 그냥 ‘나의 권리’라 생각했는데 인권단체가 여러 활동하는 것보면서 인권이란 나만의 권리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서로 관계 속에서만 가질 수 있는 권리임을 알게 됨.Reference

  34. [2차 전체회의 13조] 성소수자 단체에서 활동하고 동성애자로 살면서 많은 식구들을 떠나보내야 했다. 공동체가 쓰러진 사람들을 잊지 않는 것은 운동의 원동력이기도 하다.Reference

  35. [2차 전체회의 19조] 기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은 그게 잘 안되는 것 같다. 우리가 실천하기에 굉장히 좋은 조항 같다. 기억과 기록에 대한 조항이 다른 선언문에서 잘 보진 못했던 것 같다.Reference

  36. [2차 전체회의 9조] 가족들은 여전히 싸움의 현장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게 당연한 권리이고 부당한 것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것을 권리로 인정받고 싶다. 우리 행동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면 더 연대할 수 있지 않을까.Reference

  37. [2차 전체회의 17조] 한국은 식민지를 겪어서 이런일이 발생하는 것 같다. 정당한 이야기를 하거나 할때 우리 스스로 겁을 먹는다.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스스로 담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항목이 제일 중요.Reference

  38. [2차 전체회의 1조] 인권선언의 가장 큰 의의는 우리가 선언한다는 것 아닐까. 13번이 인권선언문의 필요성과 의의를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장 같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것 같다.Reference

  39. [2차 전체회의 16조] 근본적인 해결 없이 이루어 지는 모든 조치는 미봉책에 불과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생명과 존엄에 기초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가장 완벽한 재발대책이고,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인권선언의 근본이자 이유이며 목적이라고 생각한다.Reference

  40. [2차 전체회의 17조] 요즘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이건 뭐지? 라는 질문이 저절로 나온다. 저항은 물론 중요하지만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상상력이 중요한 것 같다. 새로운 세상을 상상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의 시작이 이 조항인 것 같다.Reference

  41. [2차 전체회의 5조] 선언문이 좋은 말들이다. 그런데 좋은 말들이 사람들과 관계없이 문구로 떠도는 건 의미가 없겠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실천하겠다고 약속하는 거,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 이걸 선언하고 이 권리를 우리것으로 만들기 위해, 세월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들을 할 수 있다는 게 이 선언문의 백미가 아닌가.Reference

  42. [2차 전체회의 5조] 600일을 앞두고 이제 또 손을 잡고 이제 또 행동하자는 게 의미심장하다. 참사 직후에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는 또 다른 느낌이다.Reference

  43. [2차 전체회의 13조] 인권선언 초반부터 이제 투쟁을 접자는 이야기냐, 지금이 인권할 시간이냐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 선언이 단순히 문자에 갇힌 게 아니라 삶에서 구현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싶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공감한다.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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